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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리집 / 아파트 주택 공시지가 확인법 조회하는 법과 세금?

by 포스트맨. 2021. 3. 16.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 52.5만호, 서울 16.0% 41.3만호로 크게 늘었다 

 

<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단위 : 만호) >

구 분

합계

1억원

이하

1~3억 이하

3~6

이하

6~9

이하

9~12

이하

12~15

이하

15~30

이하

30억원

초과

전국

1,420.5

429.5

623.3

255.9

59.2

26.7

10.7

14.1

1.1

(비중)

100%

30.2%

43.9%

18.0%

4.2%

1.9%

0.8%

1.0%

0.1%

서울

258.3

17.6

92.0

72.9

34.6

18.0

8.9

13.4

1.1

(비중)

100%

6.8%

35.6%

28.2%

13.4%

7.0%

3.4%

5.2%

0.4%

 (변동률) `21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아래 표 등과 같이 공시지가 낮은 경우, 고령자인경우, 장기보유인 등에 경우

세율을 깎아주기는 한다. 문제는 공시지가 자체가 많이 오른 것.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 고령자 공제 :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자 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

,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시 부과

 

세율 공제혜택은 늘어도 공시지가 자체가 올라가버려서 세금자체는 오르는 경우가 많음 

 

우리집 공시지가 조회하는법

(2021년 1.1 기준을 보아야 올해 금액이며

2020년은 작년 기준확정금액임을 유의)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한다 

->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 공동주택공시지가 -> 공동주택가격열람 -> 정확한 주소 선택 : 도로명주소, 지번 검색 모두 가능 동, 호수까지입력하면 조회 가능

2021년 1.1. 기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경희궁자이 2단지의 경우

작년도에 비해 공시지가가 19% 상승했음을 알수있다

2020년 8억 8천 9백 -> 2021년 10억 5천 6백만원으로 책정

세율이나 공제가 더 늘어나도 기준가 자체가 많이 올라서 실질 세부담은 증가하는 가구가 많아질 수 있을 것

이번 공시지가 공개는 최종 확정금액은 아니고 

‘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상 없으면 이대로 확정 될 것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각 관할 시 연결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 

 

공시지가 조회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를  클릭 

 

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Opinion.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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