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주택은 주택별로, 토지는 토지별로 세금금액계산 )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납부
흔히 종부세 대상인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자 공시지가 9억원초과자가 내고 ,
다주택자는 1인당 주택합산 공시지가가 6억 초과시 납부대상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
-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이 붙어서 결국 총 세금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 20%를 붙인 것을 강제로 내야 완납한 것으로 쳐춘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므로 부부라하더라도 각각 본인소유 주택에 대해 낸다
이로써 예전에 1주택자이지만 공동명의읜 부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2021년에 공동명의자 부부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1주택자
(내 집 공시지가 - 9억원) = 종부세 대상 금액
즉 공시가격이 7억인 주택을 1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 아님
공시가격 10억인 아파트가 1채 있으면 1억만큼에 대해 종부세를 냄
공시가격은 시세, 실거래가, 매매가와 다름
공시가격을 조회하려면아래 링크 참조 mmoneynews.tistory.com/425
우리집 / 아파트 주택 공시지가 확인법 조회하는 법과 세금?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로 크게 늘었다 <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 (단위 : 만
mmoneynews.tistory.com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기준 9억원을 뺀 1억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와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아래 표 기준 1억원에 대한 세율은 0.5%
즉 1억원*95%*0.05% = 475000원
여기서 끝이 아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소유자 연령에 따라
세금을 아래 퍼센트만큼 깎아주고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10), 65세(20), 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최대 80%)
앞서 언급한 농어촌 특별세20% 를 더 붙인 것이 최종금액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 종부세 계산기로)
다주택자
내가 가진 주택들의 공시지가 총 합산금액 - 6억원 : 종부세 대상 금액
다주택자는 세율도 더 비싸다
3주택자이면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합산금액이 12억원이면 , 12억원 - 6억원 = 6억원이 종부세대상금액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와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세율
대상금액 | 1,2주택자 세율(%) | 누진공제 | 3주택이상세율 | 누진공제액 |
3억원 이하 | 0.5 | - | 0.6 | - |
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0.9 | 90만원 |
12억원 이하 | 1 | 240만원 | 1.3 | 330만원 |
50억원 이하 | 1.4 | 720만원 | 1.8 | 930만원 |
94억원 이하 | 2 | 3,720만원 | 2.5 | 4,430만원 |
94억원 초과 | 2.7 | 10,300만원 | 3.2 | 11,010만원 |
즉, 종부세는 압도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유리한 세금으로
종부세가 강화될수록 같은 금액이라도 똘똘한 한 채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20억이 있다면 5억짜리 4채를 사는 것보다,
종부세 측면에서는 1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그래서 종부세가 강화되더라도 역설적으로 강남 등 1급지 고급아파트의 수요는 도리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다주택 처분하고 똘똘한 1채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기 때문)
종부세 계산기도 아래 링크와 같이 시중에 나와있으니 궁금하면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도 있다.
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종합부동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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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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