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경험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전세로 살던 원룸/아파트에서 나갈 때는 다가오고,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도, 부동산에 전화를 해도 다들 말로만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나몰라라 감감무소식이죠.
제 입장에서도 이 전세금이 나와야 다음 집에 잔금을 치르고 갈 수 있을텐데, 따로 신용대출을 받아야하는지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할지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되었지만 저도 몇 달간 마음고생을 하다가 방법을 이리 찾고, 저리 찾으며 고생했던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3개월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송부한다.
문자나 전화 녹음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지만, 우리 모두 전세금 때문에 굳이 굳이 법원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라는 것은 내 전세금을 제때에 받았으면 하는 것이라서 구두가 아닌 서면 상으로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몇 번을 전화해도 별 움직임이 없던 집 주인과 부동산이 이제서야 움직이는 것을 보고 몇 달간 속 앓이했던 것이 얄미울 정도로 재깍재깍 움직이더라구요.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1016&lsiSeq=204770#000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2. 내용증명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언급한다.
우선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사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맞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이사를 하게될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해야합니다.
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제가 이 집 살았다가 여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 주의하세요!"라고 적어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집에 들어오고싶은 세입자가 없어지겠죠. 집 주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을겁니다. 게다가 이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 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삭선처리가 될뿐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더더욱 집 주인은 여력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보증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할겁니다.
집 주인이 여력이 안된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 달, 두 달 차일피일 미루더라도 내가 나가는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설명할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 지연이자 기본 5%, 지급명령 후 지연이자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불이익에 대해서 내용증명에 정확히 명시하여 집주인으로 하여금 겁을 먹고 보증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부분 보증금 지급은 여기까지 해서 해결이 됩니다.
3. 결국 이사를 해야하는 시점이 왔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보통은 2번까지의 경우로 전세금이 해결됩니다. 기본 지연이자 5%만 하더라도 복리로 계산되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심할뿐만 아니라 등기부 상에도 영구적인 기록이 남게되므로 여력이 된다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내용증명까지 보낸 후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력이 없어서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 주인들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만의 하나의 경우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먼저 내용증명에 명시했던 임차권 등기명령을 아래 순서대로 신청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ecfs.scourt.go.kr)
- 신청서 작성 (홈>서류제출>민사서류>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 홈>서류제출>민사서류>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등록면허세납부번호 / 등기촉탁수수료목록 입력
- 당사자 목록(청구인/피청구인) 입력
- 신청 취지 및 이유 입력
- 소명자료 : 계약해지 통보 내역(문자, 내용증명 등), 집 주인의 보증금 미지급 의사 확인 내역 (문자 등)
- 첨부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목록
- 소송 등인지 및 송달료 납부 후 제출
3. 필요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스캔파일
- 주민등록등본 : 민원24에서 발급 후 스캔파일
- 소명서류 : 계약종료를 3개월 전 통보하였다는 증명. (문자 내역, 내용증명 등)
- 부동산 목록 : 민원24에서 '일반 건축물 대장' 발급 후 스캔파일 (내가 살고 있는 호수 명시)
4. 비용
-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소 : 1,000원
- 인터넷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위택스 - 등록면허세 :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 전자소송 사이트 : 소송등인지(1,800원), 송달료 27,000원
3.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내용증명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ecfs.scourt.go.kr)
위 임차권 등기명령과 같은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돈을 받아야할 경우에 소송보다 신속, 저렴하게 법적인 절차에 대한 집행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내용증명 및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합당한 법적인 근거를 모두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안내하는 절차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나올 경우, 보증금 지연이자 기본 5%, 지급명령 후 지연이자 12%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여태까지는 내 돈과 그로 인한 금전적 심리적 손해에 대한 법적인 인정 절차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돈을 받을 차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이전까지의 과정들은 내 보증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집 주인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집 주인의 계좌를 알고 있으므로,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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