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올라가는 집값으로 대출받기도 빠듯한데
전세가까지 급등
일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서울시& 주택금융공사 협약을 맺은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자격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한지 7년이내면 신혼!
- 결혼예정인 커플은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일이 있으면 신혼부부로 인정(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확인용으로 내라고 할 수 있음)
세대주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될 수 있음
(다른요건) 전세금5억 이하 / 부부가 주택이 없거나 1채만 있는 경우(단 1채가 있으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이하, 보유한 주택가 9억이하여야 가능)
=>이때,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집 전세값이 5억이라고 5억 다 안나옴)
전세금의 90%, 부부합산소득 4.5배 중 작은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이 2억이 넘으면 2억, 그거보다 작으면 저 값으로 나오니까 여유자금이 필요할 수 있음
=> 집은 '주택'이어야함(등기부등본상) 빌라, 단독주택은 되어도
오피스텔은 안 될 수도 있으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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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보증금(전세금) 5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한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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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자, 다만, 1주택 보유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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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자세한 문의는 하나은행으로 ㄱㄱ 아래 링크 참조
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2/mall080201/1448536_115194.jsp?_menuNo=98786
그럼 다음편엔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되는지 알아보자
https://mmoneynews.tistory.com/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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