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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대출/월세대출] 서울시 만39세까지 청년 전월세지원 받자

by 포스트맨. 2021. 1. 28.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대출을 받으려할 때 서울시 지원도 같이 신청하자!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금리> 2%

 대출금리에서 2%를 뺀 금리로 계산된 이자만큼만 내면 된다! 

< 신청대상>   만 19~39세 

 - 미혼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표시)

      나는지금 부모님밑에 살아서 세대주가 아니라면? 전세대출을 받고 1개월이내 세대주로 해당집에 전입하면 가능!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내가 집이 없다면 가능 

 - 기혼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연소득 확인은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홈택스에서 발급가능)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

전년소득이 없으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쓰는 경우도 있고, 프리랜서나 사업자 등은 조금 입증이 까다로울 수도.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래 둘 1) 또는 2) 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단 이미주거급여, 주거바우처를 받고있으면 이용 불가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는 자

  2) 취업준비생 등: 1 )의 ‘근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전세금 지원 주택> 서울시내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증금 3억 월세 70이하

  서울시 안에 위치한 주택(아파트, 빌라,  원룸 등)/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이나  "단독주택(다중주택)건축물대장에 표시되면 안 된다

    또, 집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에 표시됨)

  전세보증금은 3억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여야 함 

질문) 서울시역세권임대주택은되나? 민간에서 지은 것만 가능. 이와 함께 lh, s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이용자는 이 지원 대상이 아님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전세보증금이 1억이면 최대 7천만원, 전세보증금이 7천이면 90%인 6300만원이 최대한도 

 

서울시 청년 지원 신청방법 : 이미  다른 곳에서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전입한지 3개월이 넘으면 대상이 아니고 새로 집알아보면서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만 가능!

이사갈집을 알아본다 -> https://housing.seoul.go.kr 서울 주거지원포털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을 신청한다 -> 결과를 본다 -> 하나은행 원큐 앱이나 하나은행 지점에가서 대출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집을 계약한다 -> 하나원큐앱이나 하나은행에서 전월세대출을 신청한다 -> 대출이 나와 입주한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집주인이 꼭 협조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계약할 때  전세대출지원사실을 알리고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청년임차보증금대출)에 협조한다" 는 문항을 넣는 게 좋다! 

 

상세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 또는 가까운 하나은행지점에 문의한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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