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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4

[부동산세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 7억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주택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내야한다. 현재는 부부합산(미혼이면 본인) 세전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수도권 기준 취득가액 4억원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고 생애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데 최근 수도권 7억원 (취득당시 실금액) , 비수도권 6억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증여 상속 등을 제외한 일반 매매 취득세는 아래와 같다. 즉 본래 6억원을 주고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1%인 600만원을 내야하고 여기에 부가세를 또 추가로 더 내야한다.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 2022. 5. 9.
[부동산세금] 1주택자 추가주택구입 취득세는? 오피스텔 상가 취득세는? 1. 취득세 동산, 자산을 유상/무상으로 소유하게 될 때 내는 세금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해야한다 안그러면 가산세를 맞음 취득세 = 과세표준액(실거래가) x 취득세율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2. 주택취득세율 최근 다주택자로 인한 주택투기수요근절을 위해 1주택자나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매우 강하다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그외 1주택.. 2021. 8. 6.
[부동산세금] 일시적2주택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주택+재개발입주권 2주택비교 1. 양도소득세란? 어떤 재산을 유상으로 팔때 내는 세금 2.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부동산의 경우 액수가 크고 경우의 수에 따라 양도세금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함 특히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유용하였으나, 최근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기간등이 변동 공통조건은 : 9억이하 실거래가여야하며(양도시, 9억이 초과하면 일부만 비과세) ,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등기된 주택이어야하고, 1세대의 주택수가 1주택(일시적2주택)인 것임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면 매수시점에 따라 기존주택을 2년 보유, 2년거주를 동시충족해야 비과세 가능 이때 조정대상지역여부는 최초 매수할 때 조정대상지역인지를 기준으로 판별함을 유의 (샀을때 조정이었다.. 2021. 8. 4.
우리집 공시지가와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 확인 종부세 예상금액 계산 종합부동산세 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주택은 주택별로, 토지는 토지별로 세금금액계산 )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납부 흔히 종부세 대상인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자 공시지가 9억원초과자가 내고 , 다주택자는 1인당 주택합산 공시지가가 6억 초과시 납부대상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국세청에서 세..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