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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DSR규제] 가계부채 관리방안(4/29) 주담대 DSR 규제강화 내용은? DSR이란?

by 포스트맨. 2021. 4. 29.

대출자별  DSR 40% 적용 대상을 3단계로 조금씩 확대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시작-   2023년 7월에는 전면 확대 예정 

 

 DSR 4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져서

 부동산대출에서 소득-부채를 보는 것이 더 빡빡해짐

 

DSR는 내 소득과 부채비율을 판단하여 대출금액 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LTV는 주택가격에서 대출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두 개를 각각 심사하여 둘 다 기준에 부합해야 대출가능

 

주택담보대출

1)  1단계로  7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 대출 

    .신용대출은 현재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하고 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의 경우 대상이었으나

      연소득에 상관없이 대출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도 규제됨

2) .2단계로 내년 7월부터는 1단계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신용대출 등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규제 한도대출은 한도 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동안 은행들이 신용대출 DSR계산 시 획일적으로 만기 10년(1년 단위로 연장)을 적용

 실제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가 4~5년인데, 관행적으로 10년간 갚아나갈 원리금을 기준으로 대출규모를 정하다보니 소득대비 신용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원인이라고. 정부가 판단

오는 7월부터는 신용대출 DSR 산정 시 만기를 7년으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년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관행을 실제 자금 수요에 맞게 중장기 만기로 전환하고, 분할상환도 이뤄지도록 시장 구조를 바꿔나갈 계획”

해당 규제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협약상품, 긴급대출, 소액(300만원미만)을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액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을 받을 때 소득-부채비율을 산정하던 기준이 기존에는 DTI였음

DTI는 이번 대출은 원리금상환액을 보고, 대출신청자가 갖고있는 기존 대출는 이자납부액만 상환부담금액으로 계산했음

그런데 DSR은 이번에 대출하는 것과 함께 기존에 대출신청자가 보유한 다른 대출도 마찬가지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부담까지 감안 

즉 DTI : (금번신청대출원리금상환액 + 기존에 갖고있는 다른대출의 이자상환액 )/ 신청자소득 을 계산해 대출을 심사시 이사람이 적합한 납부능력을 지니는지 판단

DSR : (금번신청대출원리금상환액 + 기존에 갖고있는 다른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신청자소득

이어서 다른대출이 있을 때 신청 대출의 한도가 축소되어 짐

이미 LTV(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40% , 15억이상 주택 대출 불가) 를 규제한상태에서 DSR까지 규제하면 

자본이 부족한 사람은 더더욱 집사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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