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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27일부터 지정 내용은?

by 포스트맨. 2021. 5. 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지분 주거용 18㎡, 상업용 20㎡ 초과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

이미 작년 6·17 대책에서 조합설립 후 아파트를 매수하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입주권을 주기로 해 조합설립 전까지 매수세가 몰렸고, 조합설립 후에는 거래가 끊겼다

조합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시적으로 거래를 묶어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최근 가격이 너무 올라 거래가 되지 않았던 고가 매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직전 작은 면적 위주로 상당수 소진됐다고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르는 사이더라도 중개사를 끼고 최근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합의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아파트를 사서 입주권을 얻으려는 매수인과 6월 전에 아파트를 처분해 절세하려는 매도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자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채권자는 근저당 설정 금액만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 이런식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픽]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지정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위치한 아파트지구3주구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50층 이상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7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확정했고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보류하면서 최근까지 사업이 중단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8HECJ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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