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확인해보고 전세 이자를 아낍시다!
참고로 일반 신혼부부전세대출조건은 아래 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https://mmoneynews.tistory.com/70
전세대출이 되어도 이자지원은 안 될 수 있으니 요건 잘 확인 해봅시다
<기본자격>
1) 서울시민(주민등록등본상) 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추천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이자지원대상이 되는 전세집>
1) 서울시 내의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되니 주의합시다
- 빌라/ 단독주택/ 원룸은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조심! 집을 구할 때 건축물대장도 꼭 떼봐서 이부분 확인
2) 전세금 5억 이하
3) SH공사, LH공사 기타 국가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이미 임대료등이 저렴하니까 지원 불가
(즉 제가 LH 공공임대를 살면 전세이자지원은 안 됨. 전세대출은 가능)
여기까지 자격이 된다면, 아래 로 신청은행과 한도를 볼까요
<신청은행과 한도 >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보통 전세계약금은 본인이 알아서 내야합니다!! 100%지원이 아님을 주의
<신청방법> :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면서 국민/하나/신한 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같이 이자지원신청서를 내서 받는 겁니다
먼저 전세집을 알아본다음, 내가 자격이 되고 이집이 되는지 협약은행중 한 군데를 가서 문의
(주민등록등본, 전세집주소등기부, 건축물대장은 떼보는 게 좋음. 적어도 전세예정집의 정확한 주소는 알아야 은행에서도 대출여부 답이 가능)
사전문의답변이 괜찮으면 전세계약하고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 신청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같이 냅니다.
<이자지원금리>
소득과 다자녀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최대 3.6%까지 이자를 아낄 수 있으니, 돈모으면서 집에서 전세로 거주 가능
1) 전세대출금리 3% 고 부부소득이 5천만원 -> 1.5% 지원, 실제 이자는 1.5%가 됩니다
2) 전세대출금리 3% , 6개월이내 결혼하는 예비부부소득이 8천만원 1.4% 지원!
(연소득 지원금리 1.2%+6개월이내결혼 우대금리 0.2%) 실제이자는 1.6%가 됩니다
기간은 기본 2+2년 10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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