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전세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
전세기간이 끝나서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걱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지킬 수 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제주, 수협에서 상담 및 신청 (단, 가입하려는 사람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서 전세대출을 신청하거나 이미 이용중이어야하는데, 그것은 대출받은 은행지점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가입대상 :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이 없고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임대인이 한국인이고, 법인일 경우 공공임대사업자가아니고, 파산 회생절차등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기간이 1/4 경과하기 이전 →..
2021. 1. 28.